열악한 촬영 현장 달라졌다

입력 2014-07-17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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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능의 법칙’. 사진제공|명필름

영화 ‘관능의 법칙’. 사진제공|명필름

‘관능의 법칙’ ‘내 심장을 쏴라’
6일 촬영 등 표준계약서 적용


“촬영현장(환경)이 나아졌다.”(정우성)

“촬영 끝나고 책 읽을 시간이 생겼다.” (이민기)

영화 촬영에 한창인 배우들이 최근 꺼낸 말이다. 이들이 체감할 정도로 촬영현장이 ‘달라진’ 건 왜일까. 지난해 4월부터 본격 도입된 표준근로계약서의 영향이다. 현재 ‘나를 잊지 말아요’를 촬영 중인 정우성은 “스태프 처우를 생각하면 꼭 필요하다”고까지 강조했다.

이제 촬영장은 숫자로 움직인다. ‘12시간 근로’ ‘10시간 의무 휴식’ ‘4대 보험 적용’ ‘6일 촬영, 1일 휴식’ 등이다. 이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표준계약서가 도입된 뒤 영화 촬영장 안팎에서는 “새 바람이 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우를 제외하고 참여하는 대부분의 스태프가 그동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와 밤샘 촬영 등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이다.

지난해 4월16일 한국영화산업 노사정이행협약 이후 표준계약서를 처음 도입한 영화는 올해 2월 개봉한 엄정화·문소리 주연의 ‘관능의 법칙’. 함께 출연한 조민수는 “배우도, 스태프도 밤샘 촬영을 하지 않아 우리 얼굴이 스크린에 예쁘게 나왔다”고 반기기도 했다. 이후 많은 영화와 현장이 표준계약서상 규정대로 스태프를 운용한다.

현재 전라북도 전주와 임실에서 촬영 중인 이민기·여진구 주연의 ‘내 심장을 쏴라’의 경우 이를 100% 적용하고 있다. 특히 ‘도제식 임금 계약’에서 벗어나 스태프와 제작사가 일 대 일로 계약을 맺는 월급제를 운용해 막내 스태프의 경우 월 160만원선의 급여를 받는다. 이강진 프로듀서는 16일 “철저히 시간을 배분하게 되고 이를 통해 더 이상 ‘미안한데 조금 더 찍자’는 말은 나오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물론 일부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4월 노사정이행협약 당시 CJ엔터테인먼트와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NEW 등 4대 투자배급사는 모든 영화에 표준계약서를 의무 적용키로 했다. 현재 이를 100% 이행하는 곳은 아직은 CJ엔터테인먼트 뿐이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홍태화 사무국장은 “현재 롯데와 쇼박스는 자율적으로 적용한다”며 “어쨌든 과거 표준계약서 적용 영화를 반려했던 투자배급사들이 최근에는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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