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5억 원 받나? ‘여전히 뜨거운 논란’

입력 2014-07-23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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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A 씨가 검경이 내건 5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 밭에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병언 전 회장이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변사체의 DNA는 국과수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훈령에 따라 A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 기여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신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A 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방송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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