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에 욕설·폭언 퇴장 찰리, 제재금 200만원-봉사활동 40시간 처분

입력 2014-08-04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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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욕설. 사진=해당 중계 캡처

찰리 욕설. 사진=해당 중계 캡처

심판의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항의를 하다 퇴장을 당한 찰리 쉬렉(NC)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찰리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찰리는 전날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1회말 주심의 볼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쏟아 퇴장 당했다.

KBO는 또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 교체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김경문 NC 감독에게 엄중 경고하였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벌칙내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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