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판정에 항의를 하다 퇴장을 당한 찰리 쉬렉(NC)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처분을 받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찰리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찰리는 지난 3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이번스와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등판했으나 1회 볼 판정에 거칠게 항의하다 퇴장 당했다.
이 과정에서 찰리는 심판을 향해 욕설이 섞인 거친 항의를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KBO는 또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 교체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벌칙내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