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남편과의 관계는?

입력 2014-08-08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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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간한법률위한(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의 최종 선거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지난 공판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현재 성현아와 성현아의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월간지는 지난달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성현아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성현아의 지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현아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과 예물 등을 처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현아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벌금이 고작 200만원이라니" "성현아, 결국 이렇게 될 거였구나" "성현아, 별거중이었네" "성현아, 정식 재판 왜 청구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성현아와 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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