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성현아. 동아닷컴DB
재판부는 이날 “성현아가 A씨의 알선에 따라 사업가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8개월간 검찰과 공방을 펼쳐왔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