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결국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08-13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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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한계…“경영정상화에 총력”

워크아웃 중이던 팬택이 자금난으로 인해 결국 ‘법정관리 카드’를 꺼내들었다.

팬택은 1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주일 안에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동결하고, 한 달 안에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을 받아들이면 회생계획안 마련 등을 거쳐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팬택은 지난달 이동통신사의 채무상환 유예와 채권단의 워크아웃 지속 의결로 한숨 돌리는 듯 했다. 하지만 협력업체 부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현금이 없어 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결국 지난 10일 만기도래한 220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500억원의 상거래 채권을 상환하지 못했다.

현재로선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채권단 실사 결과 계속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하지만 청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팬택의 회생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 판매가 쉽지 않은 탓이다. 채권단이 기업가치를 산정할 당시 팬택이 이동통신사에 단말기를 매달 일정 물량 공급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는 최근 재고 물량 등을 이유로 단말기 추가 구매를 거부한 바 있다.

한편 팬택은 12일 공식자료를 내고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하루라도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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