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호 징계, 판정 불만에 물병 투척 ‘벌금 200만 원·봉사활동 40시간’

입력 2014-09-02 10:1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강민호 징계’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경기가 끝난 뒤 물병을 던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포수 강민호(29)가 벌금 200만 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강민호는 30일 잠실 LG전에서 경기종료 직후 더그아웃에서 나와 1루 LG 관중석을 향해 물병을 던져 물의를 일으켰다.

팀이 2-3으로 뒤진 9회 2사 1, 2루에서 정훈이 삼진으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강민호는 31일 LG전을 앞두고 롯데 더그아웃에서 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경기에 많이 집중한 나머지 감정조절을 못 했다. 팬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감정 조절을 못 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한다”고 말했다.

KBO는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한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야구팬들은 “강민호 징계, 아쉬웠던 행동”, “강민호 징계,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길”, “강민호 징계, 반성의 계기 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