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2~3년 걸쳐 ‘얼마나 오르나?’

입력 2014-09-12 21:1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동아일보DB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2~3년 걸쳐 ‘얼마나 오르나?’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3년에 걸쳐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10~20년 동안 묶여 있던 세금을 인상함과 동시에 국세보다 높은 감면율을 점차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기존 평균 4620원이 부과된 주민세가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법인의 주민세 역시 과세구간을 현재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된다.

지난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2017년까지 100% 오르게 된다. 따라서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버스), 특수차, 화물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오는 2017년에는 현재의 2배가 될 예정.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세율이 유지되며 1t 이하 화물차는 연간 6600원에서 3년에 걸쳐 10000원으로 인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세금은 다 오르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서민 부담 커지는구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월급은 언제 오르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