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국제축구연맹(FIFA)이 경기 도중 머리 부상을 당하는 선수가 나올 경우 3분간 경기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24일(이하 한국시각) “FIFA가 머리 부상 선수 발생 시 팀 닥터가 선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분간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몇몇 선수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계속 경기를 뛰기도 한다.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에서 독일의 크리스토프 크라머는 상대와의 충돌로 기절했지만 교체되기 전까지 14분 간이나 필드에 남아 있었다”며 3분 휴식 제도 도입을 반겼다.
이어 “FIFA는 회의를 통해 이 제도를 투표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는 지난 주 이미 이 제도를 채택했다. 이 제도는 다음 주부터 리그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월드컵에서의 사고는 잠재적인 충격에 대한 올바른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팀 닥터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줬다”는 FIFA의 성명을 함께 전했다.
한편, UEFA는 지난 19일 이미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아니 인판티노 사무총장은 “팀 닥터가 선수의 상태를 확인한 뒤 선수가 괜찮다는 것을 심판에게 분명히 확인할 경우에만 선수가 계속 뛸 수 있다”고 설명했다.
UEFA에 이어 FIFA도 이 제도의 도입을 확정지을 경우 부상 선수 보호가 제도적으로 자리잡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