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보험금을 노려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 신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범 김모(43·여) 씨는 징역 15년, 서모(44·여) 씨는 징역 12년의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 배경을 전했다.
김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신 씨가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던져 유기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3천만 원이었다. 이들은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누리꾼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중형을”,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이런 일이…”,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돈이 뭐기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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