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폭력 행사 죄질 나쁘다"

입력 2014-10-15 15:1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김주하(41) MBC 전 앵커의 남편 강 모(43)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 전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강씨(4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지난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 씨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또한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은 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일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 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었다.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선고, 약한거 아닌가?" ,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선고 안타깝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선고, 사필귀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