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법률대리인 “S병원서 금식에 대한 지시 없었다”

입력 2014-11-05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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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故 신해철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이 "고인이 수술 후 금식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S병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5일 오후 4시경 경기도 안성 일죽면에 위치한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 강당에서는 지난달 27일 소장 및 심낭 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유족측 법률대리인 서상수 변호사는 "19일 퇴원 당시 고인은 물을 조금씩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 음식을 먹지 말라는 지시는 없이 미음-밥 순으로 먹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고인은 퇴원 후 미음을 먹다가 복통을 호소했고 재입원 후에도 미음, 죽, 고기 국물 등을 먹었다. 그러나 S병원 측에서는 금식에 대한 지시나 수액을 맞게 하는 등의 조치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故 신해철 측은 당초 지난달 31일에 장례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자 부검을 실시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일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장협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인성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은 "천공은 응급수술을 한 아산병원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면서 "환자도 금식을 지키지 않아 천공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입장을 내놓았다.

안성│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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