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아파트 물려받고 생활비 주면 매매에 해당"

입력 2014-11-07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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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0년 허모 씨는 어머니로부터 1억6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이후 허씨는 어머니의 채무 6200만원을 인수해 상환했고 2007∼2013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원씩 총 6910만원의 생활비를 입금했다.

허씨는 아파트 증여에 따른 세금 922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허 씨의 거래가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증여세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1·2심과 마찬가지로 '자식연금'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누리꾼들은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대박",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의외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역시 세금은 어려운 문제"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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