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 스포츠동아DB
가수 조덕배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원을 구형받았다.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조덕배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면서 “한 번 용서를 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열심히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덕배는 9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