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국가기관서도 실제 현장 조사 이뤄져

입력 2014-11-27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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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가 '유기농 콩' 논란에 휘말려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의 판매 현장을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팻말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기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이를 지적하며 실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를 접수했고 실제 관리원에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현재 이효리의 위법의 여부는 고의성과 판매 목적 등의 조사가 더 이뤄져야하지만 단순히 '모르고'이같은 문구를 적었을 경우 행정지도 처분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누리꾼들은 이에 "이효리 유기농 콩, 알아봤어야자" "이효리 유기농 콩, 의도는 좋았는데" "이효리 유기농 콩, 처벌 받는건가" "이효리 유기농 콩, 어떻게 되는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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