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일베 이미지’ 사용 MBC·SBS 법정제재 결정

입력 2014-11-28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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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 ‘일베 이미지’ 사용 MBC·SBS 법정제재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들의 이른바 ‘일베 논란’에 칼을 빼 들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약칭 일베)에서 제작·유포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미지를 사용한 지상파 방송사의 연예정보 및 교양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MBC ‘섹션 TV 연예통신’은 최근 한 배우의 아들과 관련한 친부(親父) 논란에 대해 방송하면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에 음영처리를 한 이미지를 친부(親父)의 실루엣 이미지로 노출했다.

이에 방통심위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의 실루엣으로 이와 무관한 고인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고인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이미지를 세 차례에 걸쳐 다소 장시간 노출한 점과 동 방송사가 자료 오용으로 수차례 제재를 받았던 점, 방송사가 이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및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위반으로 ‘경고’를 결정했다.

또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는 가위를 이용해 ‘종이 아트’를 하는 한 일반인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일반인 출연자가 종이 아트로 제작한 ‘단오풍정’과 신윤복의 원작을 비교하는 장면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삽입해 변형한 이미지를 방송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위는 해당 방송사가 자료 오용으로 수차례 제재를 받았던 점과 방송사가 방송 다음날 사과 보도자료를 배포, 해당 프로그램 다음 회차 방송에서 사과방송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결정했다.

또 이날 SBS ‘생방송 투데이’는 ‘주의’를, tvN ‘극한직업 콜렉션’과 Mnet ‘방송의 적’은 ‘경고’를 각각 받았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보제공의 수준을 넘어 특정 상품에 과도한 광고 효과를 주고, 품성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면에 어린이를 출연시키거나 성적인 뉘앙스의 노골적인 대화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기 때문에 이같은 제재를 받은 것.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C·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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