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서비스(SMS)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LG유플러스와 KT가 제재를 받았다. 기업메시징은 휴대전화로 신용카드 승인내역과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을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 양사에 총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회계처리 과정에서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비용 역시 외부 판매가격을 반영해 처리하도록 하고, 향후 5년 간 거래내용 등 관련 회계를 분리해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계열사 합병 후 통신망을 무료로 이용해 기존 업체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업체들은 통신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거기에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LG유플러스와 KT의 서비스보다 가격이 높다. 이 때문에 경쟁사들은 아무리 효율적인 서비스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LG유플러스와 KT가 계열사를 합병한 2009년과 2010년 이후 시장 점유율은 급변했다. 양사가 시장에 막 진입한 2006년만 해도 두 회사의 점유율은 29%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엔 47%, 2013년엔 71%로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중소업체의 점유율은 71%에서 29%로 급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KT는 “시장점유율이 25%에 불과한 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기업메시징 영업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