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술 마셨지만 처벌 기준 없어…분통’

입력 2014-12-02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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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 사진=보도화면 캡처.

‘음주 수술한 의사’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사가 음주 상태로 3살배기 아이의 수술을 집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사는 A(3)군의 어머니 이 모(33‧여)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0시20분쯤 아들 A군이 바닥에 쏟아진 물 때문에 미끄러져 턱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119 구급차를 타고 오후 11시40분쯤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응급실에 근무하던 의사 B씨로부터 턱을 3바늘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B씨는 뼈가 보일만큼 깊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소독은커녕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대충 꿰맸다고 전해졌다.

이후 A군의 가족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병원 측 관계자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인근 지구대 경찰이 간이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B씨는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의료법상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 소식에 “음주 수술한 의사, 이럴 수가” “음주 수술한 의사, 어떻게 술 마시고 수술을” “음주 수술한 의사, 너무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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