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술 마시고 택시 타면 낭패 볼 수도’

입력 2014-12-1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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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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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서울시가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앞으로 택시 안에서 구토 등 오물 투기를 하게 되면 20만원 미만에서 영업 손실 금액을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건의한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조만간 승인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승객은 차내 구토 등 오물을 투기하거나 목적지 하차 거부로 경찰서에 인계할 경우, 또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할 경우 각각 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

이에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검토한 뒤 조만간 승인하고 대국민 홍보기간을 거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해마다 택시회사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뒤 상위 우수 회사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고, 등급을 표시한 인증마크를 부착시키는 우수택시 인증제도 시행된다.

누리꾼들은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이런 것까지?”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술 먹고 택시 타면 안돼”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언제부터 시행?”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깜짝”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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