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슈퍼개미 경찰서 진상짓…돈으론 숨겨지지 않는 졸부 근성

입력 2014-12-15 2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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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슈퍼개미, 사진|방송캡처

100억대 슈퍼개미가 유흥업소와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복모(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쳐 부상을 입히고, 지구대로 연행되자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복씨는 지구대에서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었다",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10대 후반에 300만원을 들고 주식투자를 시작한 복씨는 지금까지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여 방송매체에도 출연하는 등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또한 그는 선고 공판일에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끌고 와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온라인 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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