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L씨·K씨 징역3년 구형…“죄질 불량해”

입력 2014-12-16 1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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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44)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델 L(24)씨와 가수 K(20)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L씨와 K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이병헌씨와 L씨는 서로 교제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하며 "두 사람이 실제 만난 일이 극히 적고, 둘이서만 본 적도 거의 없다. 또 L씨는 A씨와 연인사이였다. 이씨와 L씨가 연인이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처음부터 이병헌씨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했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여전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한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L씨와 K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L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꽃뱀'이라는 시각을 갖고 수사를 시작했다"라며 "L씨가 이병헌에게 보낸 메시지는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병헌이 L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배제 하는 등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K씨 측 변호인도 "검찰이 K씨에게 있지도 않는 빚 3억원이 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하고, 회유를 통해 공모기간을 앞당기는 등 검찰 시나리오에 맞춰 수사한 정황이 많다"고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K씨 측은 "이번 일로 가수를 포기하고 평생 짐을 짊어지고 살게 됐다"며 "피고인은 조금이라도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다 쓰러지기도 했다. 착한 딸이고 동료애도 남달랐다. L씨를 돕다가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변호인이 말려야 할 정도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L씨와 K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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