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는 가능’

입력 2014-12-19 15:3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 사진=보도화면 캡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리며 소속 의원 5명 의원직 역시 상실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인용8 대 기각1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날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김이수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찬성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 (김재연·이석기)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이 모두 의원직을 잃는다. 이들은 선거권 자체가 제한되지 않아 다음 4월29일 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으로의 출마는 가능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 소식에 누리꾼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는 가능?”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 정말 해산됐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 헌정 사상 최초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 반대는 단 1표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