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항소 기각,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결혼 전제 만남이라 보기 어렵다"

입력 2014-12-30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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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항소 기각, 성매매 혐의 유죄 인정'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39)의 항소가 기각됐다. 성현아에게는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성현아는 3차까지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성현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은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과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그동안 성현아 측은 성관계 사실과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로써 성현아는 여배우로서는 이례적으로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약식기소 됐었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성현아는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총 5번의 비공개 공판 후 지난 8월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8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해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누리꾼들은 "성현아 항소 기각, 성매매 혐의 못 벗었네", "성현아 항소 기각, 유죄 인정됐네", "성현아 성매매 대가성 인정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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