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이용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4가지는?

입력 2015-01-15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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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캡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근로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소개했다.

첫 번째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체크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기관에서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공제요건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세 번째로 연근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해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족의 정보동의 신청기한을 놓쳤다고 해도 향후 5년 이내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 받을 수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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