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세법개정으로 ‘저소득자 미소, 고소득자 울상’

입력 2015-01-15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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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캡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를 오늘(15일) 오픈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다.

특히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2개 자료 중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 누락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간혹 공제 내역을 빠뜨리기 때문인데 만약 이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올해 눈길을 끄는 점은 저소득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봉 4000만원 근로자는 19만 5000원을 더 돌려받지만, 연봉 7000만원 근로자는 15만 5000원을 적게 돌려받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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