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너무 사랑해서 때렸다”…변명이 더 화 돋궈

입력 2015-01-17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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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너무 사랑해서 때렸다”…변명이 더 화 돋궈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 교사 양(33·여)씨가 토사물을 먹게 하고 뺨을 때리는 등 추가 학대가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가해 교사 양 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중 간수사 브리핑에서 이성호 연수서장은 “양 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밤 인천 K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 씨(33·여)가 15일 밤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양모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하지만 문제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학부모들은 폭행 가해 교사의 구속 영장 소식에 다른 아이들도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어린이집 한 원생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 귀를 왜 아플 정도로 때렸는지, 너무 화가 나서 새벽에 (양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얼굴을 세게 맞았다는데 양씨가 ‘버섯을 뱉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했다더라”며 울분을 토했다.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보내다 3개월 전 그만두게 한 학부모는 “애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구석에 숨거나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쳐나오기도 했다”며 “(양씨에게) 잘못 맡겨서 이상 증세를 보인 것 같아 아예 그만두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양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 늦게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원장은 어린이집 가해교사 양씨에 대한 영장 신청을 마무리한 뒤 소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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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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