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김우주 “8년 전부터 귀신 보인다”… 42차례 정신질환자 행세

입력 2015-01-20 1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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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우주 SNS

‘병역기피 김우주’

가수 김우주가 병역 기피로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3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한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2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정신병 진단서를 받아 현역병 복무를 고의로 회피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등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담당 의사가 환청과 불면증상 등이 있다고 보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고 병역 기피를 위해 김우주는 이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병역 기피 논란의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가 2012년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우주의 병역 기피는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며 밝혀졌다.

한편, 김우주는 1985년생으로 지난 2005년 1집 앨범 ‘비포 유 슬립’(Before You Sleep)으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지난해 11월 정규 3집 음반을 발매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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