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사실상 확정…‘영구 퇴출 제도’도 함께 법제화

입력 2015-01-23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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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빠른 시일 내에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입법화에 나섰고,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야당까지 찬성 쪽으로 돌아서며 입법은 사실상 확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의원)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어 3월초 법 시행이 확실시 된다.

이와 함께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 제도도 함께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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