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7억 강제조정…불스원 "회사 이미지 실추 20억 소송"

입력 2015-01-28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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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으로 물의를 빚어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 측은 불스원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근과 소속사는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씩 총 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지난 2013년 이수근과 2억5000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활동에 나섰지만 이수근이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불스원은 이수근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손실 등을 감안해 20억 원을 손해배상 요구액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수근 측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수근은 여성지 우먼센스 2월호에서 “통풍으로 고생을 하다가 치료를 위해 체중을 줄였다”면서 “사건이 터진 후 몸과 마음이 힘들어 한동안 병원을 다니기도 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수근은 “‘3~4월쯤 컴백한다’는 소문을 나도 들었다. 개편 시즌이라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며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기에 컴백이 조심스럽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수근은 앞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000만 원의 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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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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