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미코 출신女 성관계 동영상 쥐고 협박

입력 2015-01-29 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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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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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이 대기업 사장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해 뒷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대기업 사장 A씨와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 김모(30·여)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김 모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모씨와 함께 금품을 요구한 남자친구 오 모(48)씨를 지난 26일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알게 된 김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 모씨는 지난해 6~12월 A씨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김 모씨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A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 모씨로부터 협박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이 옷을 벗고 있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찍어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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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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