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모 어린이집 원장, 원생 팔 깨물어…‘물면 아프다’ 가르치기 위해서?

입력 2015-01-30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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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어린이집 원장'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물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원생의 팔을 깨물어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경기 수원의 모 어린이집 원장 A(55·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모 어린이집 원장 A(56)씨는 지난해 6월 27일 당시 26개월 된 원생 B군의 팔을 3∼4차례 물었다.

B군의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수원시 권선구청의 ‘2개월 내 원생 전원조치 및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대해서도 불복,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 28일 기각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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