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대표, 20억 사기 횡령혐의 무혐의 처분 종결

입력 2015-02-11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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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대표, 사진|영상 갈무리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54)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남의 돈 20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의 부실대출 혐의를 수사하다가 시행업체 자금 40억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고, 김 전 회장은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 김 대표에게 이 돈을 건넸으나 김 대표가 다른 데 썼다고 검찰에 진정을 냈다.

이에 김 대표는 김 회장의 아들 종욱(33)씨의 가수활동비 등으로 건넨 4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 대표는 받은 돈은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 뮤직비디오 5편을 제작하는데 사용했다고 해명했고, 검찰 역시 김 대표의 소명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연예계 미다스 손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그룹들을 배출했고,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난해 MBK엔터테인먼트로 재출범했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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