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세월호 구조 소홀, 업무상 과실치사죄 첫 적용"

입력 2015-02-11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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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현장 구조지휘 123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

123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세월호 구조 소홀, 업무상 과실치사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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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구조지휘관이었던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징역 4년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승객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현장 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물은 국내 첫 사례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일 전 123정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고당시 123정 방송장비로 퇴선방송을 하거나 퇴선 유도조치를 했다면 일부 승객들이 구조될 수 있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법정구속이라는 강경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김경일 전 123정장에게 징역 4년에 법정구속을 한 건 김 전 정장이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은 "김경일 전 123정장에게 내려진 징역 4년에 법정구속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반발했다.

사진=김경일 전 123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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