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마린보이’ 박태환(26)이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수영연맹은 24일(이하 한국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박태환에게 2014년 9월 3일부터 오는 2016년 3월 2일까지 총 18개월간의 선수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이에 앞서 박태환은 지난해 9월 3일 진행된 WADA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박태환은 이후 9월 21~26일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수영종목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따냈지만 이번 징계로 모두 무효 처리됐다.
징계기간으로 비춰봤을 때 박태환은 오는 2016년 8월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 규정.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대로라면 박태환은 징계가 만료되는 2016년 3월 2일부터 3년간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내 스포츠에서 금지약물 복용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 하에 마련된 조항이다. 적용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현행대로라면 올림픽 출전 못 하네”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이럴 수가…”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실망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