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 동료와의 잦은 갈등 해고사유 된다”… ‘화해를 합시다’

입력 2015-03-25 12:0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출처= 동아닷컴 DB

법원 “직장 동료와의 잦은 갈등 해고사유 된다”… ‘화해를 합시다’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직장 동료와의 잦은 갈등이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방문간호사 A씨가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부당 소송에 대해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재판부는 “A씨가 동료들과 잦은 다툼 등 갈등을 벌여 상당수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료 간호사 16명이 A씨가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며 “A씨의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를 고려할 때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으며 동료들과의 잦은 갈등으로 재계약이 거부돼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사진=직장동료와의 잦은 갈등 해고사유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