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동아닷컴 DB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직장 동료와의 잦은 갈등이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방문간호사 A씨가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부당 소송에 대해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재판부는 “A씨가 동료들과 잦은 다툼 등 갈등을 벌여 상당수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료 간호사 16명이 A씨가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며 “A씨의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를 고려할 때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으며 동료들과의 잦은 갈등으로 재계약이 거부돼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사진=직장동료와의 잦은 갈등 해고사유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