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800명 누리꾼 고소 후 200만~500만 원씩에 합의…다 합치면 얼마?

입력 2015-03-25 17: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홍가혜

홍가혜 800명 누리꾼 고소 후 200만~500만 원씩에 합의…다 합치면 얼마?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홍가혜 씨(27)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누리꾼 800여 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25일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가혜 씨가 누리꾼들을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이어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도 덧붙였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홍가혜 측 변호사와 피고소인들이 합의한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200만∼5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 대부분은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홍가혜씨와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대해 홍가혜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먼저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며 울고불고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성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홍가혜 씨는 지난해 4월 진도 팽목항에서 MBN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 잠수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한다. 해경이 지원하겠다던 장비와 인력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다른 잠수부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존자의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해경 측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홍가혜씨를 고소했고, 이후 지난 1월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홍가혜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