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 무효표 처리 기준은?

입력 2015-04-29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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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DB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 무효표 처리 기준은?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투표 유의사항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투표 장소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투표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치된 기표용구 외 다른 표시,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해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청인의 날인이 없거나 찢어져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선거인의 성명·(손)도장 등을 찍은 것 등은 무효표 처리된다.

투표소에 가기 어려워 집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자의 경우 다른 특수문자나 손도장으로 기표해도 된다. 하지만 ‘좋다’, ‘나쁘다’ 등 문자나 도장으로 기표하면 무효 처리된다.

한편 투표지를 접지 않아도 무효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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