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주말 및 공휴일에 적용, 섬주민은 적용 불가

입력 2015-05-08 1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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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사진= KBS2 캡처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주말 및 공휴일에 적용, 섬주민은 적용 불가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주말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연안여객선 요금을 최대 10% 할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할증제를 도입하고, 이번 주 각 선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연안여객선 요금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정하는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만 10%까지 할증할 뿐, 나머지 기간에는 할인은 할 수 있어도 할증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선사들은 “항공기, KTX는 수요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면서 뱃삯만 묶어놨다”며 탄력 운임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10% 범위에서 운임을 할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섬주민에 대해서는 할증제를 적용하지 못하게 단서를 뒀다.

선사들은 할증제 도입을 반기면서도 실제로 주말·공휴일 요금을 인상할지에 대해 신중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수부는 여객선 운임에 항공기처럼 유류할증료 도입도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가을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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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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