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1인당 평균 7만 1400원씩 세부담↓

입력 2015-05-12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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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1인당 평균 7만 1400원씩 세부담↓

‘연말정산 추가환급’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식이 화제다.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정부의 추가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뒤늦게 통과했다.

이에 따라 638만 명의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 근로자들은 5월 급여일에 원천징수세액에서 추가환급액을 차감 받게 된다. 1인당 평균 7만1000원 가량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당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공무원연금법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본회의 통과가 지연됐다.

정부는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소득분 부터 소급 적용해 이달분 소득에서 환급을 목표로 즉시 환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 적용대상 인원은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의 40%에 달하는 총 63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환급 세액은 총 4560억 원에 달해 1인당 평균 7만1400원씩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보완대책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세액공제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6세 이하 2자녀 이상 시 두 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1명당 30만원 수준으로 신설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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