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과대 포장 논란으로 비난을 받은 가수 김창렬이 광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지난 20일 “최근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논란을 야기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 판매한 ‘H푸드’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김창렬이 지난 2009년 4월 ‘H푸드’의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하지만 ‘H푸드’는 모델 계약상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발 및 생산 유통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발견됐고 결국 김창렬의 이름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과대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소송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2013년 상반기부터 소위 ‘창렬푸드’ 논란이 불거진 시점 이래 ‘H푸드’는 지금까지 의뢰인에게 이와 관련해 어떠한 사과 및 손해배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결국 ‘H푸드’의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상품으로 인하여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어 모델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창렬의 대리인 측은 네티즌에게도 과대 포장 상품을 빗댄 의미로 사용되는 신조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와 같은 표현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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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