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투어 선수들도 그린피 낼 까?

입력 2015-06-0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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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지-고진영-이정민(왼쪽부터). 사진제공|KLPGA

■ 우승경쟁 외 또다른 흥밋거리들

그린피 대신 14만3000원 참가비 내
18홀 기준 88타 이상때 자동 컷오프

2015시즌 개막 3개월째를 맞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갈수록 흥미를 더해가고 있다. 5월 31일 끝난 E1채리티오픈까지 29개 중 9개 대회를 소화한 KLPGA 투어는 6명의 우승자가 탄생한 가운데 전인지(21·하이트진로)와 고진영(20·넵스), 이정민(23·비씨카드)이 2승씩을 기록해 상금랭킹 1∼3위에 올라 있다.

KLPGA 투어는 6월에도 멈추지 않는다. 매주 대회가 예정돼 있으며 7월말까지 8개 대회가 연달아 개최된다. 코스 안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우승 다툼 이외에도 KLPGA 투어에는 또 다른 재미를 주는 흥밋거리가 숨어 있다.

골프팬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그린피(코스사용료) 납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린피를 내지 않는다. 타이틀 스폰서에서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일정 비용의 코스 사용료를 내고 골프장을 빌린다. 따라서 선수들은 그린피를 내지 않는다. 대신 선수들은 14만3000원씩의 참가비를 협회에 낸다. 비회원(외국인 및 아마추어 선수)은 22만원이다.

KLPGA 투어에만 있는 규칙도 있다. 자동 컷오프(Cut-off) 제도다. 18홀을 기준으로 88타 이상 기록하면 라운드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컷오프 되는 제도다. 2010년부터 생겼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2013년 롯데마트 여자오픈 때 강풍으로 인해 2명이 88타 이상을 쳐 자동 컷 탈락됐다.

여자골퍼들도 도핑(doping) 테스트를 피해갈 수 없다.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가 도핑 테스트 대상이지만 라운드별 무작위로 선정된 일부 선수가 테스트를 받는다.

캐디들도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한다. 캐디는 대회 기간 동안 반드시 정해진 복장(캐디빕)을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회 벌금 100만원, 2회 실격의 징계가 따른다. 또 캐디는 경기자가 아니기에 스파이크 착용을 금지한다.

선수가 캐디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캐디의 경력과 실력에 따라 수입이 다르다. 일급 기준 최소 20만원부터 몇몇 이름난 캐디는 선수와 1대1로 연봉 계약을 하고 추가로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다. 지난해 KLPGA 투어 상금왕 김효주의 캐디는 1억원이 넘는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KLPGA 투어 상금랭킹 45위에 해당하는 적잖은 금액이다.

조 편성과 출발 시간에도 규칙이 있다. 1라운드 조 편성은 1부(오전)와 2부(오후)로 나뉘고 출발시간은 랜덤으로 편성된다. 2라운드는 1라운드 시간표 기준으로 크로스 후 상하교체로 편성하며, 최종라운드는 성적순으로 편성한다. 1라운드 때 방송에 많이 노출되는 조(일명 방송조)의 경우에만 약간의 특혜(?)가 있다. 방송조에는 지난 대회 우승자와 전년도 우승자, 상금랭킹 1위가 기본 편성된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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