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의 재판에 피해자인 재벌가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모(39)씨와 김모(31·여)씨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4차 공판에는 재벌가 사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오씨와 김씨를 고소한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재판부에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인관계인 오씨와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A씨가 김씨의 친구인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피스텔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후 이를 빌미로 A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동영상에는 A씨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지난달 6일에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예정대로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