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는 과거 SBSE! ‘케이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프로포폴 논란에 대해 “이젠 ‘프로’ 얘기만 들어도 경직 상태가 된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이어 에이미는 “프로포폴의 위험성은 아무에게도 듣지 못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 때문에 알게됐을 것”이라며 “나쁜 거라면 몸도 마음도 다 병들게 돼 있다는 것이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였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의사처방 없이 얻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물었다. 에이미는 2012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