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벌금 400만 원 선고…“피해자가 바비킴 처벌 원치 않았다”

입력 2015-06-11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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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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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벌금 400만 원 선고…“피해자가 바비킴 처벌 원치 않았다”

‘벌금 400만 원’

법원이 기내 난동으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바비킴에게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항공사의 실수가 인정되며 기내에서의 난동이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선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피고인(바비킴)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만큼 유죄로 인정되지만, 항공사측 발권실수로 음주를 하게 된 점과 일부 승객이 난동 사실도 모를 만큼 과하지 않았던 점, 승무원들의 말에 순순히 응한 뒤 자리로 돌아와 더 이상의 난동을 부리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승무원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바비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대한한공을 이용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중 기내 승무원과 갈등을 겪다 미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바비킴은 당시 카운터 직원의 실수로 인해 자신의 여권 영문명이 아닌 동일 비행기 승객 명단에 있는 다른 이의 탑승권을 받았고, 이 때문에 기내 승무원과 마찰이 있었던 것. 당시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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