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벌금 400만원 선고…“항공사 측 실수, 영향 끼쳤다”

입력 2015-06-11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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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닷컴 DB,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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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벌금 400만원 선고…“항공사 측 실수, 영향 끼쳤다”

'벌금 400만원'

‘기내 난동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바비킴(41 김도균)이 벌금 4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바비킴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 실수로 일반석으로 변경돼 불만을 갖게 됐고, (이 사실이) 음주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지만 일부 승객들이 피고인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햇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바비킴은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 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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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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