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스타 박찬숙. 동아일보DB
농구스타 박찬숙
여성 농구스타 박찬숙 씨(56)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숙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이 기간 동안 박 씨의 재산 상태를 조사했으며 곧 그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이 절차가 종료하면 법원이 박 씨의 면책허가를 심리한다. 면책 결정이 내려진다면 박 씨는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사라진다.
이에 박찬숙 씨의 채권자들은 그의 파산 절차에 반발하고 나섰다. 박 씨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상태에서 파산, 면책 신청으로 채무 이행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채권자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법원 면책 허가 결정이 난다고 해도 항고할 뜻을 밝혔다.
한편 박찬숙은 1970∼80년대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활약하며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 획득을 이끌었다.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는 한때 식품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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