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JTBC사장 소환, 지난해 방송3사 출구조사 무단사용으로 ‘고소’

입력 2015-06-12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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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처

‘경찰 손석희 JTBC사장 소환’

경찰이 손석희 JTBC 사장을 19일 소환한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최근 손석희 앵커에게 경찰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손 앵커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다”며 “정확한 소환 일정이나 몇 차례의 소환통보를 했는지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출석 통보를 받은 손 사장이 별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소환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손 앵커가 출석하면 지난해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실제로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손 앵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8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방 선거 당일 오후 6시 전후의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발표 화면을 비교한 결과 JTBC가 지상파 방송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신들이 20억원 넘게 들여 낸 출구조사 예측 결과를 JTBC가 ‘인용보도’하지 않고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며 이런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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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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