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항소심에서 실형받았으나 형량 줄어들어 왜?

입력 2015-06-21 16:1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방송인 클라라. 동아닷컴DB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항소심에서 실형받았으나 형량 줄어들어 왜?

방송인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 조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21일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 대표 조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조 씨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클라라를 영입하는 명목의 투자금 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 “클라라의 당시 소속사에 스카우트 비용으로 3억원을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또한 조씨가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OST 음원사업으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한 후 3억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자금 일부가 용도대로 사용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조씨는 2012년 모 법무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약 6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조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계획적 사기구나”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다 큰일 났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액수가 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