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측 “루머 최초 유포자 고소…선처 없다”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5-07-02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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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측 “루머 최초 유포자 고소…선처 없다” [공식입장 전문]

배우 이시영 측이 사생활 동영상 루머 최초 유포자를 고소했다.

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 컴퍼니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시영과 당사는 1일 오후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정보지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시영과 당사에 관한 악의적인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구체적으로 서술한 상기 정보지는 지나달 30일 오전부터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도로 확산됐다. 최초 정보지는 여성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성적 동영상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해당 영상의 촬영 경위가 ‘협박’으로, 발견된 경위를 ‘검찰 수사’로 단정하고 있어 마치 이시영과 당사의 겁박으로 불법적인 일들에 연루된 것처럼 적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당사의 입장 발표에도 또다시 속보 형태의 양식을 취해 2차, 3차에 걸친 추가 정보지가 유포되고 이시영의 사적인 동영상을 사칭한 영상이 퍼지는 등 일련의 사건이 매우 악질적이고 치밀하게 이시영와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바,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제이와이드 컴퍼니는 “상기 정보지는 자극적인 문구뿐 아니라 검찰과 유력 일간지 법조팀 등 공신력을 지닌 정부기관과 언론사를 명시해 신빙성을 더하며 마치 정보지 상 내용이 실제 발생한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실재하는 기자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검찰의 압수수색’, ‘증거품 확보’등의 문구로 극도의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이시영과 당사는 고소를 통해 유포자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처벌해 주실 것을 수사 기관에 부탁 드리는 한편 이후 유포자와는 어떠한 협의 또는 선처도 없을 것을 다시 한 번 단호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시영의 소속사는 “유포자가 특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고려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시영은 현재 OCN 오리지널 드라마 ‘아름다운 나의 신부’에 출연 중이며, 루머로 인한 가슴앓이 상황에서 촬영을 강행하고 있다.


<다음은 이시영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제이와이드 컴퍼니입니다.

앞서 보도된 배우 이시영씨의 증권가 정보지, 속칭 '찌라시' 관련 최초 유포자 고소 건에 관해 전달 드립니다.

이시영씨와 당사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정보지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시영씨와 당사에 관한 악의적인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구체적으로 서술한 상기 정보지는 6월 30일 오전부터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최초 정보지는 여성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성적 동영상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해당 영상의 촬영 경위가 '협박'으로, 발견된 경위를 '검찰 수사'로 단정하고 있어 마치 이시영씨가 당사의 겁박으로 불법적인 일들에 연루된 것처럼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기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당사의 입장 발표에도 또다시 속보 형태의 양식을 취해 2차, 3차에 걸친 추가 정보지가 유포되고 이시영씨의 사적인 동영상을 사칭한 영상이 퍼지는 등 일련의 사건이 매우 악질적이고 치밀하게 이시영씨와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바,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상기 정보지는 자극적인 문구뿐 아니라 검찰과 유력 일간지 법조팀 등 공신력을 지닌 정부기관과 언론사를 명시해 신빙성을 더하며 마치 정보지 상 내용이 실제 발생한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게 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실재하는 기자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검찰의 압수수색', '증거품 확보' 등의 문구로 극도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이시영씨와 당사는 고소를 통해 유포자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처벌해 주실 것을 수사 기관에 부탁 드리는 한편, 이후 유포자와는 어떠한 협의 또는 선처도 없을 것을 다시 한 번 단호히 밝히는 바입니다.

더불어 유포자가 특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고려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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